'내란 혐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만 구속..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김나라 기자 / 입력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이자,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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