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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배임의 경우,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에서도 '자회사 등 모기업 계열사가 자신의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주식 매입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CapEx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SMC와 개인(최윤범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게 영풍측의 주장이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의 또 다른 범죄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최윤범 회장 및 동조자들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주장을 하기 위해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이다.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