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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뉴스1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감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취재진에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력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황의조의 기습 공탁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4회에 거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법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불법촬영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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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알란야의 가인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10라운드 경기 중 황의조. /사진=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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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재판이 끝난 뒤 황의조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팬들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축구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1월 황의조는 피해자 A씨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기습 공탁 논란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공탁했다. 기습 공탁이라는 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취재진에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라"라는 반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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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게다가 황의조는 11월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 논란이 됐다. 2차 가해 혐의에 검찰은 "발표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상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력은 끝났다.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2023년 12월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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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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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의조가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