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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사진제공=스튜디오 C1 |
'불꽃야구' 측은 2일 스튜디오 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 파이터즈와 경북고등학교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그려지는 5화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한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C1(이하 C1)이 JTBC와 결별 후 자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다. 지난 5일 첫 공개된 1화는 최초 공개 58분 만에 동시 시청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고 동시 접속자 13만 명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공개된 3화는 최고 동시 시청자 27만 6천명을 돌파했다. 또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기준 조회수 242만회를 넘어서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C1과 JTBC의 갈등으로 위기에 놓였다. 최근 공개된 4화까지 영상이 삭제 처리돼 시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영상 클릭 시,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연이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최악의 경우에는 채널이 폐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는 경고 누적 등 경우 채널이 폐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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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PD가 30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JTBC 새 예능 '최강야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야구팀에 대적할만한 11번째 구단을 결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전국의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야구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6월 6일 첫 방송된다. /사진제공=JTBC 2022.05.30 |
청원 글 작성자 A씨는 "JTBC와 C1 간의 '불꽃야구' 관련 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내 창작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최근 JTBC가 C1와의 계약 분쟁을 이유로 '불꽃야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연출한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중소 창작자나 독립 제작사는 방송사나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 중심 저작권 계약 표준안 제정, 공정한 저작권 분쟁 중재제도 마련, 독립 제작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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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사진제공=스튜디오 C1 |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C1은 '최강야구' 시리즈를 제작한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3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트라이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JTBC는 C1의 제작비 중복·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C1이 제작비를 수십억 원 과다 청구했고, 시즌4 제작을 강행해 최강야구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1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JTBC의 저작 재산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JTBC는 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