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김수현"..'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 2채 가압류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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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사진=스타뉴스
왼쪽부터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사진=스타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 두 채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짚었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 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머니투데이는 "다만 김세의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세의는 아파트 두 채에 채권최고액 총 50억 2200만 원(벽산블루밍아파트 13억 2240만 원, 한양아파트 36억 9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이 추가된 개념이다. 채권최고액이 보통 빌린 돈의 120%로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김세의는 총 41억 8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로 빌린 돈과 가압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아파트 시세(벽산블루밍 25억 원, 한양4차 지분 50% 44억 원)를 훌쩍 넘어선다.

앞서 3월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고(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은 김새론이 2015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애초 김새론과 열애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측의 폭로가 거듭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 또한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만약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측이 패소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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