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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사진=에스팀엔터테인먼트 |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며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이는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면 양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김태이와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태이 대신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이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이후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