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1년·집행유예 3년 징계... 지속적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 [공식발표]

김명석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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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엠블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달 25일 강원FC전 패배 후 아쉬워하고 있는 광주FC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달 25일 강원FC전 패배 후 아쉬워하고 있는 광주FC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1000만원에 선수 영입 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과 이정효 광주 감독, 박경록(김포FC), 충북청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상벌위에 회부된 광주 구단에 대해선 제재금에 선수 영입 금지 징계 등을 내렸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맹은 "광주 구단은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구단은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선수 영입 금지 징계의 경우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대신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 상벌위는 지난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달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전 당시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경기 종료 후 퇴장하는 심판진에게 지속적으로 불만 표시를 한 충북청주 구단에도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박경록은 지난 8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천안시티FC전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던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주심은 당시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퇴장에 해당하는 파울로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는 협회 심판위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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