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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지원 탄핵촉구의견서 서비스 개발자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 2459명 탄핵 촉구 의견 헌법재판소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6.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23일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따르면 정윤석 감독은 항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의 기록 행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질문"이라고 밝히며, "사건의 본질은 폭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감독은 지난 20년간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을 기록해 온 '증언자'로서의 소명을 피력했다. 그는 "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간을 따라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루는 것은 예술가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JTBC 기자의 현장 취재가 '이달의 기자상' 수상으로 그 보도 가치를 인정받았듯, 예술가의 카메라 역시 시대를 증언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며,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정 감독의 이러한 입장에 사회 각계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박찬욱, 김성수 감독을 필두로 한 영화인 2781명과 51개 영화 단체는 "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라며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별도의 탄원서를 통해 "동시대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는 책무를 지닌 정윤석 감독이 결코 반헌법적인 폭력 사태를 유발한 극우세력의 일원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또한, 169개 시민사회단체와 11831명의 시민이 참여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도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가 움직이자 정치권도 나섰다. 지난 5월 16일, 민주당 국회의원 3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기록한 예술가의 무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은 "진실을 뒤쫓는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위원장은 "정윤석 감독의 사례를 외면한다면 모든 저널리스트 역시 같은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 정 감독은 이번 기소가 과거 국가 폭력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반성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7조는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예술가의 기록 행위를 폭도 행위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정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는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혐오 범죄이며, 이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대안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가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증언할 권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최종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고 결정은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판사)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