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이준희)의 변호인이다.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순한)는 최근 쯔양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이 출연한 영상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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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
이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 사전 게시 금지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김 변호사 등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영상에서 김 변호사 등은 '쯔양의 배후에 중국과 관련된 세력이 있다' '쯔양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 다른 유튜버들을 음해하려 하고 있다' '쯔양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했다'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또 김 변호사 등은 쯔양에 대해 탈세, 낙태, 유흥업소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