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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김규칠 의원 퇴진요구 성명 발표

발행:
김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통심위)가 김규칠 심사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횡령 혐의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다.언론보도와 불교방송 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김규칠 심의위원이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던 4년간 5300만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세청과 불교방송 재단 감사, 김규칠 위원의 지시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했던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진실이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 법적 취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기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심의위원은 마땅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통심의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는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나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부도덕한 위원을 옹호하는 세력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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