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비리 연루' 전양자에 징역 1년 구형

발행:
김미화 기자
중견배우 전양자 검찰 구형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방송화면
중견배우 전양자 검찰 구형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방송화면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배우 전양자(7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양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이날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97세인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전양자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세모그룹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전양자는 지난해 8월 구원파 신도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이사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양자가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 운영에 깊이 관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전양자를 출국금지 조치,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 전양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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