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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천만원 지급해라"..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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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한해선 스타뉴스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넷플릭스 측은 스타뉴스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MBC, MBC 제작진 측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방영하지 못했다.


앞서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또 다른 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방송공개 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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