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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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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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년여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일자 치료 목적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낸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말 검찰 조사를 받은지 1년여 만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가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여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투약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조사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측은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받은 것일 뿐 불법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면서 "약물 남용도 없었으며, 다람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은 해당 병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정우 측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때도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정우 소속사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에 따른 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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