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이 오는 7월 첫 재판에 돌입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오는 7월 1일 구씨가 자신의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와 함께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 추후 소관 상임워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 명이 동의한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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