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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여승무원, 美서 조현아·대한항공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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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던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김모 승무원은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변호사인 앤드류 웨인스테인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김 씨에게 굴욕과 피해를 준 것과 동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억제되지 않은 거만함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한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일등석 서비스를 맡았다. 당시 김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이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김 씨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에 맞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를 돌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현아 부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조현아 전 부사장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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