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 백남기씨 의무 기록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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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백남기 농민의 빈소 /사진=뉴스1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백남기 농민의 빈소 /사진=뉴스1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대병원 작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전자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725회에 걸쳐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29일 감사원은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후 317일 만인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7명은 단순 호기심, 교수 열람지시 3명, 담당 의사에 치료 부탁 목적 1명으로 나타났다. 횟수별로는 1회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이하 열람자가 134명, 10회 초과 열람자가 18명이었다.


특히 무단으로 열람한 인원 1명은 지난해 4월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대 병원에는 사용자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이 인원들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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