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찌른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가 일하던 제주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아가 십자형 드라이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아내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자신을 병원을 입원시켰다며 아내를 때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씨는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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