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방해' 에버랜드 본사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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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가 과거 에버랜드 노조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가 과거 에버랜드 노조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가 과거 에버랜드 노조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 등에 대해 노조 활동방해혐의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당시 문건에는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었으나 검찰은 문건 작성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다스 수사과정에서 섬성의 노조와해 전략 등 문건이 추가로 발견돼 삼성지회 등 시민단체들은 재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재고소·고발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등 전현직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를 비롯해 지난 10일에는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 모터스 등에 대해 삼성지회 등이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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