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20일) 항소심 선고..감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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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이날 오전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과 최민수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미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은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민수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접촉사고로 의심 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상대방을 쫓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최민수)이 주장하는 접촉사고 장면을 담은 CCTV가 없어 애석하다"며 "피고인은 손괴 후 미조치에 대해 따질 수 없도록 큰 길로 나가버리는 상대를 따져 물을 생각이었지, 고의로 손괴를 내거나 협박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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