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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사전투표 인증샷 삭제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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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수 케이윌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기표소 내에 찍은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해당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삭제 조치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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