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강지환 부당이득금 반환금 53억 '승소'[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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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배우 강지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강지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최근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 생존기'를 촬영하던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지환은 해당 혐의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강지환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에서 이적해도 젤리피쉬가 법적 의무를 이행키로 한 조항이 있었던 것.


강지환과 젤리피쉬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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