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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혐박' 변호사 구속 기소 "직업윤리 심각하게 훼손"

발행:
허지형 기자
/사진=쯔양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쯔양 유튜브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위협해 돈을 갈취하고 관련 내용을 유튜버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 유튜버에게 제공한 변호사가 구속기소 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피고)측 대리인으로 A씨를 처음 만난 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쯔양 측 동거 관련 정보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해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A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요, 관련 자문료로 1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자문 변호사로 친분을 유지하며 쯔양과 A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쯔양이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며 분쟁이 종식되자, 둘 사이 갈등을 유발하며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쯔양은 A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씨를 재차 고소했고,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2023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세상을 떠나며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쯔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변호사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숨진 A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고, A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이커렉카들을 지능적으로 조종해 자신의 경제 이익을 실현하고,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등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지난 14일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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