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영풍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데 대해 17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영풍은 입장문에서 "증선위 의결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는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며 "최 이사 측은 회계 부정과 경영 비위 의혹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측은 지난 10일 증선위는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감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불법성과 모럴해저드가 존재함을 금융당국이 공식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해석했다.
영풍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내용을 인용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이 이그니오 인수 대금의 해외 유출 및 사적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4000억원대 불법 외화 유출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법인 자금 1100억원 규모가 사모펀드를 통해 최 이사 일가 관련 기업으로 부당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자금 집행 구조와 주주 이익 훼손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이 지적한 영풍의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논리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회계상 추정의 문제를 고의적인 비위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당국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고려아연의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나 외부감사 방해 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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