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18일 "영풍·MBK가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며 영풍의 환경오염 법적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 수천억 원 과소계상 경위와 책임 밝혀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또 고려아연측은 또한 자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영풍측의 일련의 행위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의 전문이다.
<'남의 눈에는 티, 내 눈에는 들보'(남을 쉽게 비판하는 반면 자기의 큰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태도)
적대적 M&A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일방적 주장과 사실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며 위의 격언이 떠오른다.
먼저 영풍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 제재가 의결됐고, 관련 회계법인까지 조치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에 달한다. 또 영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했다. 그 규모는 22년 347억원, 23년 614억원 24년 △614억원이다.
특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는 관련 규정상 고의 위반에 적용되는 조치체계와 연관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면직) 권고는 고의 1단계와 2단계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적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해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으로 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는 고의 1단계와 2단계에만 부과된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고의'는 금융당국의 조치 중 최상위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특히 금융당국에 의해 적시된 지적 사항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환경오염 논란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증선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회계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넘어 법적 정화의무 즉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이다.
MBK 역시 홈플러스 사태 등을 둘러싸고 각종 사회적 논란과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홈플러스 RCPS 평가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며, 전액손실 처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정책금융의 손실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대량 실직 위기에 놓여있다. 입점업체와 협력사, 나아가 전단채 피해자들까지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다. 대주주 MBK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MBK의 차입매수 방식과 이로 인한 부채 부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거세다. MBK의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 기업 경영 성과를 둘러싼 언론의 비판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MBK는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와 인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에 대한 일방적 주장 역시 그 왜곡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영풍·MBK 측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수치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고려아연의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시점, 회계처리 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다. 손상차손의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현재 고려아연의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나아가 이는 영풍·MBK 측이 일방적으로 반복해 주장해 온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과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또한 해당 회사를 인수한 종속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는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증선위의 공식 보도참고자료와 고려아연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영풍과 MBK파트너스(MBK)는 일방적 주장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성공시키기 위한 행태에만 매몰돼 있음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그니오 인수는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확대, 북미 원료망 확보, 친환경 동 생산 및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영풍의 장형진 고문 역시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 및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한 바 있다.
특히 이그니오는 이미 인수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당사의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으며, 올해 실적 개선세도 견조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구리 등 핵심광물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를 고려하면, 공급망 안정화와 원료 확보 관점에서 전자폐기물에서 핵심광물 중간재를 추출하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그니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영풍·MBK 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0.24배 안팎의 PBR을 기록하며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따른 중징계까지 이어지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악화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 만큼 법적 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의 경위와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영풍·MBK 측은 자신들의 행태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남의 눈에는 티 내 눈에는 들보'의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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