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나)는 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2025년 8월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6월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24년의 지루한 싸움을 끝낼 마음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이제 이런 영상은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사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듯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저 역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느냐.' 그 질문에 답해 보면서 깨달았다.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데 더 이상 제 시간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며 "아닌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수년 동안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 왔다. 언젠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저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살아왔다. 물론 지금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괜찮다"라며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할 것들이 넘치며, 무엇보다 행복하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고백했다.
이 발언 이후 열리는 첫 재판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번째 소송에 나섰다.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