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입국 포기를 시사했던 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유승준의 입국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나)는 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승준이 과거 보여줬던 그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학의 목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다. 유승준 사례 이후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 유승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럿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다"라며 "유승준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1심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판단에 기울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의 취지를 보면 과거 유승준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입국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며 "F-4 비자 발급은 외국인인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구성원으로서 편입시켜주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과연 병역 회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버렸던 외국인인 유승준에게 국가가 이런 정도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부터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저버렸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병역 의무를 부담했는데 앞으로 병역 의무를 하기 싫은데 대한민국 법에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상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사증이 발급된다면 국가기관을 어떻게든 기망해서 미국 시민권만 취득할 수 있으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거나 또는 외국으로 출국해서 병역 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과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상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커다란 공기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준 변호인은 "피고 측이 말씀하신 것 중에 1차 소송 대법원 판결, 2번째 판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병역 기피했으므로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법원 판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비자 안 줄 거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니고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 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좀 자세히 봐달라"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오는 9월 4일 판결선고기일을 예정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2025년 8월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6월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24년의 지루한 싸움을 끝낼 마음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이제 이런 영상은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사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듯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저 역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느냐.' 그 질문에 답해 보면서 깨달았다.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데 더 이상 제 시간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며 "아닌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수년 동안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 왔다. 언젠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저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살아왔다. 물론 지금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괜찮다"라며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할 것들이 넘치며, 무엇보다 행복하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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