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또 해당금액은 현금 기준이며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측)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심리 대상이었다. 앞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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