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헌드레드가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는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약 8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주학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의 쟁점인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해 6월 시상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의 유명 성인물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일본 현지 매체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주학년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원헌드레드 측은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여기에 전속계약금 15억 원의 5배가 넘는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학년이 A씨를 만난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수는 있지만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 혐의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났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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