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씨가 방송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주식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단서를 확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팬텀사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주식 로비 등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됨에 따라 연예계를 둘러싼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이씨가 지난해 4월 의류 제조업체인 팬텀사의 지분 69.3%를 인수한 뒤, 차명으로 보유 중인 주식 90여만주를 방송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뿌린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단서에는 이씨가 자신의 측근인 또 다른 이모씨를 통해 방송계 인사들을 3등급으로 나눴으며, 등급별로 '무료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주식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팬텀 주식은 2000원대에서 거래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세청서 파견된 계좌추적 전문 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이씨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방송계 인사들에게 뿌린 주식 일부가 서울 여의도와 목동, 경기 일산 지역의 증권사를 통해 입고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이모씨를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동기 등과 관련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 팬텀 본사와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팬텀 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주식을 차명 분산한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내고 양도소득세 1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연기돼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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