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SBS '쩐의 전쟁'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허윤호씨(47)는 20일 '쩐의 전쟁'을 방영하고 있는 SBS와 이 드라마의 원작인 동명만화를 그린 박인권 화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문답]내가 '쩐의전쟁' 표절의혹 제기한 근거는…)
허씨의 법률대리인인 조함찬 변호사는 이 드라마와 만화가 허씨가 2004년 7월 완성한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영어제목 The Money Wa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곧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허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증권사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2004년 7월15일 'The Money War(증권가의 작전세력들)'라는 타이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했다.
이후 작가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글을 바로 출간한다는 게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동안 영화제작자,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만화 시나리오작가, 소설가등을 만나며 출판이나 영화제작 등을 준비해오던 중 최근 SBS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허씨는 '쩐의 전쟁' 연출자 장태유 PD에가 항의메일을 보내고 박인권씨에게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드라마 및 만화 '쩐의 전쟁'은 그가 쓴 '증권가의 작전세력들'과 인물구도, 사건구도, 배경구도가 너무나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씨는 소설을 수정 탈고해 7월초 출간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만화나 드라마가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했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권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SBS 드라마팀 고위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표절문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표절이 확인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만약에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기자가 무고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