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채널 mnet '아찔한 소개팅3'가 출연한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윤리성) 1항, 제29조(양성평등) 3항, 제47조(간접광고) 2항, 제52조(방송언어) 3항 등을 위반한 '아찔한 소개팅3'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방송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아찔한 소개팅3'는 지난 8월23일 방송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남성(킹카)이 여성들의 뱃살을 측정해 뱃살이 가장 두꺼운 여성을 탈락시키고 성형외과로 데려가 수술 '견적'을 뽑아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탈락한 여성들이 '킹카'에게 '죽여버리고 싶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한편, 성형외과의 상호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는 등 청소년을 주시청층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절치 않은 내용도 내보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