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방통심위, '유리의 성'에 시청자 사과 결정

방통심위, '유리의 성'에 시청자 사과 결정

발행 :

이수현 기자
SBS '유리의 성' 마지막회 중 <사진=화면캡처>
SBS '유리의 성' 마지막회 중 <사진=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SBS '유리의 성'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위는 '유리의 성'이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데다 협찬주의 제품 특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내용을 방영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 밖에 유료정보서비스의 부담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KBS 2라디오의 '즐거운 라디오', 미성년자가 세미누드로 화보를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 Mnet의 'I AM A MODEL 4',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등 간접광고를 방송한 케이블 채널 애니원의 'Wii로 다함께' 등 19개 프로그램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한 '아이엠 마더', 'Wii-Fit' 등의 광고를 방송한 20개 방송사업자들에도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품위유지 및 건전한 생활기풍을 위반한 케이블채널 채널J의 '정재윤의 작업 남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칙을 어긴 케이블채널 채널동아TV의 '뉴 도전 신데렐라 5기'는 시청자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방통심위 측은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