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숙주 후손들이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명예훼손으로, 거액 소송을 제기한 곳에 대해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공주의 남자' 연출자 김정민PD는 14일 오전 스타뉴스에 "드라마에서 신숙주를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PD는 "고령 신씨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왜곡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라며 "하지만 극중 신숙주는 창작의 범위 내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주의 남자'가 사실에 근거한 드라마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방송 화면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시했다. 사실을 기초로 한 드라마가 아니라, 창작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다"라며 창작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PD는 "이번 명예훼손과 관련해 저희의 입장은 창작에 의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라며 "고령 신씨 후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들은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KBS와 작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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