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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명, 방송작가협회 상대 제명무효 소송제기

이희명, 방송작가협회 상대 제명무효 소송제기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명 작가는 21일 오후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방송작가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민사소송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희명 작가는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의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소송 절차를 위임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디미디어 법무팀 관계자는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 받았던 최란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란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이희명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며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르디미디어는 이희명 작가에게 최란 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조차 없다"며 "이희명 작가의 대본이 표절이라고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한국방송작가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야왕'의 원작자 박인권 화백은 제작사를 통해 "만화 원작은 이미 7년 전에 신문 연재로 세상에 공개됐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드라마였는데, 2년 전에 완성된 자신의 시놉시스를 갖고 극본 쪽에서 표절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충분한 비교 검토나 법적 유권해석 없이 제명부터 결정한 협회 측의 처사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희명 작가가 쓴 '야왕'이 앞서 만들어졌던 모 작품의 대본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표절로 판단,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거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을 통해 입문한 이후 SBS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요조숙녀',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 활동해왔다.


'야왕'은 화백 박인권의 '대물' 시리즈 3화에 해당되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주다해(수애 분)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정남 하류(권상우 분)의 사랑과 복수를 그리는 작품이다.


권상우, 수애, 유노윤호, 고준희, 김성령 등이 출연했으며 총 24부작으로 편성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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