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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잔혹·막장 '미씽나인'에 법정제재 '주의'

방통심의위, 잔혹·막장 '미씽나인'에 법정제재 '주의'

발행 :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SM C&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미씽나인'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미씽나인'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미씽나인'은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주요 소재였던 '미씽나인'은 최태호(최태준 분)의 연쇄 살인, 윤소희(류원 분)의 자살 시도 등을 다뤘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미씽나인'은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고 당시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미씽나인'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잔혹하고 막장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자 심의 교육과 워크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미씽나인'은 의견진술을 모두 마친 끝에 주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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