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는 '돌아온 복단지'의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돌아온 복단지'의 간접 광고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의견을 나눴다. 앞서 소위원회는 '돌아온 복단지'에 특정 제품 간접 광고를 이유로 경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돌아온 복단지'에 대한 경고 제재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 위원 9명 중 8명이 경고 제재에 동의하며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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