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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누구?..징역 1년6개월→군 면제 [★NEWSing]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누구?..징역 1년6개월→군 면제 [★NEWSing]

발행 :

김미화 기자
손승원 / 사진=스타뉴스
손승원 /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한 배우 손승원(30)이 SNS로 근황을 공개한 가운데, 그를 향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처음 셀카 사진으로 근황을 공개한 손승원은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하며 "너무 미안해, 정말 보고싶었어"라고 밝혔다. 이후 손승원은 "엄마 그리고 내 동생"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손승원은 뮤지컬배우로 배우 활동을 했으며 JTBC 드라마 '청춘시대'와 '청춘시대2'에서 박은빈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주연을 맡아 대세배우로 등극했지만, 이어진 음주운전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돼 형을 받았다.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돼 군입대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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