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인해 태백시에도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처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변호사는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6개월 사이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송중기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대전 본가에서 송혜교의 사진이 사라졌다.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은 직접 대전을 찾아가 확인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그 다음날 바로 송혜교의 사진을 떼어 냈다고.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소식에 난감해진 것은 바로 태백시였다. 두 사람의 키스 동상까지 세워 매년 커플 축제를 개최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태백시 관광문화과장은 "우리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태후공원과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 씨가 헤어졌다고 해서 태후공원에 커플동상을 철거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플 조형물은 물론 모든 시설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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