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호 스타뉴스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이날 아가동산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는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구독계약 주체일뿐 방영권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단, 제작을 담당했던 MBC를 상대로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24일 진행된다.
앞서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MBC, MBC 제작진 측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나는 신이다'에서 다뤄진 JMS와 교주 정명석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지난 3일 공개됐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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