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공채 개그맨이라고 밝힌 한 남성 A씨가 술집에서 폭언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남성 손님 A씨와 B씨가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위스키 바를 찾아 맥주와 위스키를 주문했다.
이들은 술집에 들어온 외국인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악수하던 중 B씨가 돌연 "왜 만지냐"며 시비를 걸었고, 업주와 직원들이 이를 말렸다. 이후 외국인 손님들은 가게를 떠났으나 A씨는 업주에게 "왜 한국 사람 편을 안 들고 외국인 편을 드냐"며 항의했다.
업주는 "이거는 누구 편을 드는 문제 자체가 아니지 않나.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희 망하게 해주겠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다 소리 지르면서 '나 SBS OOO 공채 개그맨 누구'라며 신상을 밝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바닥에 맥주잔을 던지며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업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는 "말리는 직원이 A씨의 어깨를 만졌다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해 어깨가 탈골됐다'고 말하더라"라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직원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몸무게 40㎏대의 마른 체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작성했다고 전했다.
A씨 일행은 맥주 4잔과 위스키 1잔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 업주가 술병을 치워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업주는 "경찰로부터 소송을 통해 술값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외국인 손님들이 자리가 없는데도 억지로 들어와 옆구리를 밀었다. 사장이 무례하게 행동해서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이 우리가 먹던 술잔을 치워버리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주는 공채 개그맨이라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재물손괴, 영업방해, 무전취식 혐의로, 일행인 B씨에게는 무전취식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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