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범키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던 시간을 털어놓았다.
21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8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아내, 그 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범키와 아내 강다혜가 출연한 모습이 담겼다.
이날 강다혜는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더라. 남편이 저를 거의 8년을 속인거지 않나. 카드 내역을 변호사한테 뽑아줘야 하는데, 다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범키는 "제 입장에서도 왜 2년 전, 3년 전 일이라고 이거를 검찰이 써왔을까 싶었다. 그 3년이 필요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한테 보여줘야 했다. 저는 잡혀 있고, 아내가 대리인으로 변호인에게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하니까 3년치 카드내역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한 강다혜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자 범키는 "제가 어디에 가서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쓰고 하는 게 다 나왔다"고 말했다.

강다혜는 "제가 쎄했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 마약 사건이라는 거 억울하다 했을 때도 떠날 생각 없었다. 잘 마무리 되겠지 싶었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눈으로 확인하면서는 못 살겠더라"라며 "제가 시댁한테 '못 살겠다'고 했고, 회사에도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엄마한테 다 말했더니 멀리서 보라고 하더라. 제가 그때 얼마나 피폐했겠냐. 엄마가 그때 '너의 눈물을 개수대에 담고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네가 못 고치는 거라면서 저울을 같이 놓고 재고 있을 거라고 하셨다. 남편만 놓고 하시는 시선이 아니고 저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기도하라고 했다"며 "이혼을 다시 마음 거둬들이게 했지만, 계속 억울했다. 전 면회도 안갔다. 남편이 똑바로 된 답장이 올때까지 면회를 안 갔다. 못 가겠더라. 엉뚱한 답이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범키는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범키는 지난 2014년 6월 강다혜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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