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 영장 청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위법한 정보 활동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