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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박탈'

이우현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박탈'

발행 :

이건희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사진=뉴시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사진=뉴시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우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우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이우현 의원은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 헌금 5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에게 43차례에 걸쳐 1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우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좌관 김모 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대가성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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