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은 재판을 연기하고 방역에 돌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사전 예방 조치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일 동관,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 관계자는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외의 별관 법정은 폐쇄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구치소 접촉자 가운데 최근 재판을 진행한 법관 등 재판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일부 사건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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