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자격요건에 대해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020년 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의 직업 예시로는 교육 분야의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육사 등이 포함된다. 운송 분야로는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여가 분야로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분야로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분야에는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며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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