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차기 호위함 입찰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HD현대)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HD현대는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었다.
HD현대의 이번 소송은 방위사업청의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시작됐다. HD현대는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을 문제삼고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1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에서 HD현대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밀렸다. 입찰 평가에서 HD현대가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은 것이 뼈아팠다.
지난해 11월 HD현대 관계자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군사기밀 불법 탈취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HD현대측은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시작했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HD현대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화오션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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