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가 너무 적어요. 1점 드립니다."
"이런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사장님이 고객에게 욕을 했습니다."
소비자 후기 플랫폼, 배달앱, 커뮤니티,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한 줄의 리뷰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리뷰' 하나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도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사업자에 대한 의견 표명권'을 소비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어디까지가 정당한 소비자 표현이고, 어디서부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무죄가 된 후기 사례들
먼저, 정당한 후기라고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부터 살펴보자.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판결에서, 이용자는 '막장 대응'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한 부정적 후기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남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주관적 평가로 보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음식 배달 이용자가 '고기가 3~4조각밖에 없다'며 1점을 준 리뷰에 대해, '고기는 10조각 이상 들어 있었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관적 불만 표현'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느낀 점을 표현했다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죄로 인정된 후기 사례들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후기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 자체가 없었음에도 '고장난 노트북을 팔았다'고 작성한 후기 작성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거래 경험 없이 후기를 작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퇴사한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에서, 내부자 경험을 가장해 신뢰도를 높인 허위 후기는 신뢰 파괴 효과가 커서, 비방 목적이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서' 후기를 남기거나, '보복성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기준
후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들에 따라 결정된다.
1.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 예컨대, "비쌌다", "별로였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보호되지만, "가짜 상품을 팔았다"와 같은 허위사실은 처벌 대상이 된다.
2. 허위 여부와 그 인식 :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래 없이 작성한 리뷰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
3.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 개인적 앙심이나 보복 감정이 있는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4. 표현의 정도 :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이나, 조롱성 문장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각 주의할 점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려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이용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주관적 불만 표현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감정적 표현이나 조롱, 과장은 없는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정적 후기를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패턴이 있는지
•소비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리뷰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허위 사실, 비방 목적이 개입된 후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 후기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린 상태라면, 복잡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법적 대응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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