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14일부터 진폐재해자와 탄광근로 순직유가족의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한 '2025년 겨울나기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재단은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반영해 지난해 인상한 지원 기준을 올해도 유지하며, 재가진폐재해자와 순직유가족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난방비, 진폐입원환자에게는 25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재가진폐재해자' 및 '순직유가족'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에 주소를 둔 자로, 장해등급(1~13급) 또는 의증 판정자, 탄광 근로경력이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 폐광지역 7개 시·군 내 탄광근로 중 순직한 광부의 유가족(1인당 1명)에 해당하는 경우다.
'진폐입원환자' 지원은 진폐 요양판정을 받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진폐재해자 중 현재 입원 중이거나, 탄광 근로경력이 있는 COPD 판정자 또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에 해당한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폐협회, 병원, 유가족협의회, 재단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진폐재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실질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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