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간호사, 2만 5254파운드 배상 받아
동료의 반복적인 '눈 돌리기'에 공황발작까지... 고용법정 "적대적 근무환경" 인정
영국에서 동료의 반복적인 '눈 돌리기(eye-rolling)'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25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받은 간호사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치과 간호사 모린 하위슨(64)은 에든버러 그레이트 정션 치과에서 겪은 괴롭힘에 대해 고용법정으로부터 2만5254파운드(약 257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40년 경력 간호사 vs 신입 치료사
하위슨은 치과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간호 업무보다는 주로 리셉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새로 입사한 치과 치료사 지스나 이크발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이크발은 인도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이크발은 하위슨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리셉션 업무를 대신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말할 때마다 눈을 굴려"
하위슨의 증언에 따르면, 이크발은 특정 업무를 거부하며 그녀에게 무례하게 대했고, 하위슨이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눈을 굴리는 행동을 보였다.

같은 치과에서 일하는 다니엘라 지어쉬 치과의사도 하위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사를 앞두고 화장실 청소를 요청했을 때 이크발이 "나는 치과의사다"라며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하위슨은 지난해 10월 직장에서 공황발작을 일으켜 눈물을 흘린 후 회사를 그만뒀다.
법정 "고용주가 방치했다"
고용법정의 로널드 맥케이 판사는 그레이트 정션 치과가 하위슨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지속적인 적대적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맥케이 판사는 "고용주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상 여러 중대한 위반과 부당한 구성적 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파리 존슨 비타야틸 원장도 "이크발 씨와 관련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언어적 괴롭힘도 "명백한 괴롭힘"
영국 국립 괴롭힘 헬프라인은 "직장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얕보며, 위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통제하거나 약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이메일, 휴대폰, X(구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까지 확장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국 내 너무 많은 근로자들의 현실이지만,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직장을 제공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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