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측의 사업 구조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직영센터 소속 직원 400여 명의 기존 직무는 지난 13일부로 공식 종료됐으며 사측의 인력 재배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수익성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9개 직영 정비센터를 올해 2월 15일부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직영 정비소를 전면 폐쇄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사측은 직영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고객 서비스는 전국 380여 개의 협력 정비센터(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자동차 안전 서비스의 외주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6일 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직영 정비소 폐쇄 중단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한국GM은 예정대로 직영 정비 거점을 폐쇄하고 해당 인력을 사업장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측은 법원 결정 이후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인력 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수익성 악화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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